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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청년도약계좌'는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적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여러분의 재정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여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축을 통해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 기회를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다뤄보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여러분의 꿈을 위한 지원금으로 매달 최대 70만원 저축에 본인 납입액의 6% 정부 기여금까지!

    이보다 더 좋은 미래 투자가 있을까요? 가입 조건이 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적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통해 청년들은 매달 최소 1천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돈을 저축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12개 은행에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적금 금리 외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행들에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원이 제외되고, 오직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대상

    연령요건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추가 연령 인정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개인의 연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인 소득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국세청홈택스개인소득확인하는방법
    국세청홈택스 개인소득 확인 하는 방법

     

    가구소득 기준

    가입 대상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때, 가장 최근의 과세기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보다 앞선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원'은 청년 본인을 포함해, 청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출처:서민금융진흥원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기타 조건

    •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단, 2024.1.1부터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도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그 외 비과세 소득은 인정 불가
    •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 가능
    ✔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가구당 계좌개설수 제한은 없음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매달 2주간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정확한 가입 일정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래 이미지를 통해 가입 절차와 일정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가입 및 심사 절차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만기 및 중도 해지

    일시납임

    만약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은 가입자마다 2.21~3.4일로 상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 금액은 200만원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가능합니다.

    ②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에 따라 매월 일시납입이 이루어집니다.

    ③ 월 설정금액은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일시납입 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월 설정금액별 일시납입금액의 예시입니다: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일시로 지급되며, 매칭비율은 월 설정금액,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시납입한 달 다음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매칭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만기

     

    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이 지나야 만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2일에 계좌를 개설하고 18개월치 월납입금을 한꺼번에 일시납입했다면,
    만기일은 2029년 2월 22일이 됩니다.

    일시납입을 설정한 기간 동안에는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이체를 할 수 없으며, 일시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월부터 월납입금을 추가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는 연간 최대 84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즉,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60만원(70만원 × 18개월)을 일시납입했다면,
    2년차에는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종료된 후 최대 420만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만기해지) 납입 기간이 만료하여 적금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을 수령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 가능한 해지 방법으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이 있습니다.

    해지 신청은 은행 창구에서 진행되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해당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를 해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 해지 증빙서류

    1. 제한 없음
      •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2. 사유발생 6개월 이내 계좌해지
      •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 서류
      • 가입자의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금융회사등 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공동명의 인정):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공공주택가격확인서(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하고자 할 때, 특별중도해지나 일반중도해지 후에는 가입 요건을 다시 심사(가입신청)받아야 합니다.

    해지한 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재가입 계약 기간은 60개월로 고정됩니다.

    단, 정부 기여금은 계약 기간(60개월)에서 기 가입 기간(월 단위)을 차감한 비율로 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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